| 제목 | 제11차 시흥시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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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지성 | 작성일 | 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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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시흥상공회의소 의원을 비롯해 지역 상공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개최해온 ‘다문화가정돕기 후원 사업’을 통해 모금한 후원금으로 지난 10년간 15개국, 189가정 636명의 모국방문 지원하였고, 2020~2022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흥화폐(시루) 360가정 지원 및 다문화자녀 역사 탐방∙진로체험(317명)을 후원하였습니다.
이에 제11차 시흥시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귀사 근로자 중 시흥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포함된 가정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제11차 시흥시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1) 시흥시 거주 가정 2) 결혼이민여성의 입국일이 1년 이상(기준일 : 2024.11.01 이전) 3) 결혼이민여성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정 포함 4) 최근 1년 이내(2024.11월 이후) 이내에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2024년 11월 이후 방문 기록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5) 해외 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6) 외교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출국이 제한된 국가(여행금지국가 등)는 안전상의 이유로 지원 불가 다. 신청기한 : 2025.11.21(금) 12:00 까지 2. 지원내용 가. 왕복항공권 및 체재비(1인당 100달러) 지원 나. 가정별 5인 이내, 최대 250만원 지원 다. 지원 한도 초과금 및 기타 개인 경비는 본인 부담 ※ 단, 부모와 자녀가 5인 이상인 경우 별도 심사
3. 신청서류 가. 주민등록등본(세부내역, 전체공개) 1부 나. 결혼이민자 신분증(앞∙뒤) 사본 1부 다. 부부 최근 3개월(8월~10월)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한부모 가정은 결혼이민여성의 자료만 제출) 라.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마.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 한부모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선정 시 협조사항 가. 선정 시 공식행사 참석(환송식 및 평가회) 참석 나. 모국 방문 사후 증빙사진 5장 이상 제출
5. 신청방법 및 문의전화 가. 신청서 다운로드 : 위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나. 신청서 발송 : 이메일 제출(shjs@korcham.net) 다. 문의전화 : 070-4485-9960(기업지원팀장 민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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