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3톤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 개최(4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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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교육 일자 | 2026.10.01~2026.12.31 | 참가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
| 담당부서 | 기획관리팀 | 담당자 | 정서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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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조종사 면허가 필요한 3톤 미만 지게차를 무면허로 조종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 제1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시흥상공회의소에서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회원사에 교육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1) 모집인원 : 50명(선착순 마감) 2) 대 상 : 시흥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개인 및 비회원사는 접수 불가) 3) 교육비용 : 회원사(기본 230,000원 및 교육비 지원) 4) 교육내용 : 이론 6시간 / 실기 6시간 (총 12H, 2일)
6) 신청기한 : 12월 31일(목)까지 7) 신청방법 : 시흥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 신청서 이메일(shhee@korcham.net) 발송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상공회의소 접수분만 회원가 할인이 가능) 8) 교육일정 : 희망일자에 따라 교육실시 (화~일요일 교육신청 가능 / 월요일 휴무)
나. 교육 이수 및 효력
※ 교육참여 일정을 당일 변경하실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교육일 1일 전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 의 - 신청접수 및 교육비지원 문의 : 기획관리팀 정서희 주무관(TEL.070-4485-9962)
# 첨 부 :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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