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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

행사/교육 상세보기
제목 2026년 3톤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 개최(4분기)
행사/교육 일자 2026.10.01~2026.12.31 참가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담당부서 기획관리팀 담당자 정서희
첨부파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조종사 면허가 필요한 3톤 미만 지게차를 무면허로 조종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 제1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시흥상공회의소에서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회원사에 교육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1) 모집인원 : 50명(선착순 마감)

  2) 대 상 : 시흥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개인 및 비회원사는 접수 불가)

  3) 교육비용 : 회원사(기본 230,000원 및 교육비 지원)

  4) 교육내용 : 이론 6시간 / 실기 6시간 (총 12H, 2일)

 

구분

주요내용

교육시간

이론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 장치

2H

유압 일반

2H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 통행방법

2H

실기

조종 실습

6H

 

  6) 신청기한 : 12월 31일(목)까지

  7) 신청방법 : 시흥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 신청서 이메일(shhee@korcham.net) 발송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상공회의소 접수분만 회원가 할인이 가능)

  8) 교육일정 : 희망일자에 따라 교육실시 (화~일요일 교육신청 가능 / 월요일 휴무)

                

나. 교육 이수 및 효력

 

구분

조종 가능 범위

발급형태

1종면허 소지자

3톤 미만 지게차, 전동지게차 및 입식지게차 조종 가능

면허증 발급

1종면허 미소지자

솔리드 타이어 형식 전동지게차 및 입식지게차 조종 가능

교육 수료증 발급

 

※ 교육참여 일정을 당일 변경하실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교육일 1일 전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 의

   - 신청접수 및 교육비지원 문의 : 기획관리팀 정서희 주무관(TEL.070-4485-9962)

  

 

# 첨 부 :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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