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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

행사/교육 상세보기
제목 2026년 3톤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 개최(1분기)
행사/교육 일자 2026.02.01~2026.04.30 참가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담당부서 기획관리팀 담당자 임승민
첨부파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의 지게차 면허 관련 법규 신설에 따라, 3톤 미만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7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발생 시무면허 운전자 형사입건 및 사업주는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동시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흥상공회의소에서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회원사에 교육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사업개요

  1) 모집인원 : 50(선착순 마감)

  2) 대 상 : 시흥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개인 접수 불가)

  3) 교육비용 회원사(기본 230,000원 및 교육비 지원

  4교육내용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총 12H, 2)

 

구분

주요내용

교육시간

이론

건설기계 기관전기 및 작업 장치

2H

유압 일반

2H

건설기계 관리법도로 통행방법

2H

실기

조종 실습

6H

 

  6) 신청기한 : 3월31(까지

  7) 신청방법 시흥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 신청서 팩스(FAX:031-501-2200) 또는

                    이메일(shlsm@korcham.net) 발송 (상공회의소 접수분만 회원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8) 교육일정 희망일자에 따라 교육실시 (~일요일 교육신청 가능/월요일 휴무)

                

교육 이수 및 효력

구분

조종 가능 범위

발급형태

1종면허 소지자

3톤 미만 지게차전동지게차 및 입식지게차 조종 가능

면허증 발급

1종면허 미소지자

솔리드 타이어 형식 전동지게차 및 입식지게차 조종 가능

교육 수료증 발급

※ 교육참여 일정을 당일 변경하실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교육일 1일 전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신청접수 및 교육비지원 문의 기획관리팀 임승민 대리(TEL.070-4485-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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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시흥상공회의소 실무 교육 일정표
2026년 3톤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 개최(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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