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사관 직함 이용 부당한 의료비 요구 피해 사례 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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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재 | 작성일 | 2026.10.23 | |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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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하여 외국 대사관의 직함을 내세워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병원비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를 위협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안내사항> 1. 대사관 직함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에 대한 주의( 예: 주한파키스탄대사관 명예대사)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실제 재직ㆍ위촉 여부 확인할 것 2. 협박 ㆍ강요 등 피해 발생 시 대화내용, 문자, 통화기록,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확보 3. 신체적 위해나 급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즉시 112신고, 그밖에 피해 의심 사례는 시흥경찰서 외사정보계와 신속히 정보 공유 및 상담 그 외, '산업기술유출' 피해 사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흥경찰서 외사정보계와 신속하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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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사관 직함 이용 부당한 의료비 요구 피해 사례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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