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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점매석 행정조사권 확보에 따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김동훈 작성일 2026.08.19
조회수 15
첨부파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일 2026. 8. 18.)으로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수입업자가 보관하는 물품을 포함)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이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안내하오니 화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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