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매점매석 행정조사권 확보에 따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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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훈 | 작성일 | 2026.08.19 |
| 조회수 | 15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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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일 2026. 8. 18.)으로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수입업자가 보관하는 물품을 포함)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이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붙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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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점매석 행정조사권 확보에 따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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