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동상황으로 인한 자유무역지역 수출물품의 적재기한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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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훈 | 작성일 | 2026.06.01 |
| 조회수 |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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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산업과-901(2026.5.27.)호와 관련하여 최근 중동상황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 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수출물품 선적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출 적재기한 한시적 연장 업무 지침을 아래와 같이하오니 관내 수입업체 및 신고인은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 가공 된 물품이 중동상황으로 국외반출신고수리 후 장기간 선적을 하지 못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 18조에 따른 선적기간 연장 범위(6개월 이내)를 국외반출신고자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251조 제1항단서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적용기간 : 공문 시행이로부터 중동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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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동상황으로 인한 자유무역지역 수출물품의 적재기한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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