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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모집 공고
작성자 김동훈 작성일 2026.05.28
조회수 10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사업명: 2026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업목적

   근로자의 ·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도모

사업주관

  (사업총괄) 고용노동부

   (공동운영)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수행: 노사발전재단

사업절차

 

관계부처, 경제단체,

노동단체,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

관계부처, 경제단체,

노동단체,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서면 심사 및

결과 공고

현장실사단 모집 및 현장실사

 

 

관계부처, 경제단체,

노동단체, 노사발전재단

관계부처, 경제단체,

노동단체, 노사발전재단

관계부처, 경제단체,

선정공고

시상

최종 선정 심사

 

 

2

 

신청대상기간방법

 

신청대상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기존 선정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유효기간(3) 내 재신청 불가

 

 

결격사유 (심사 대상에서 제외)

 

 

 

[근로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근로기준법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산업안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10,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중대재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6조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2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 송치 사업장

[공정거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단체

[납세의무] 국세기본법85조의5, 관세법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장애인고용의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다만 신청일 이전 의무 고용 충족 시 예외)

[사회적물의] 최근 3년간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재판)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26. 4. 8.() ~ 6. 8.() 18:00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 누리집: www.nosa.or.kr

       ([메뉴] [사업소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신청하기])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생활 균형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등

 

연번

구비서류

제출방법

1

신청서(서명 날인 스캔 파일)

온라인 작성, 해당파일 업로드

2

·생활 균형 추진 세부실적

3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온라인 체크, 해당파일 업로드

4

평가지표별 증빙자료

해당파일 업로드

5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신청서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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