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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손대헌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11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주가 실근로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근로자들이 보다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지원]

1. 사업개요
 -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2.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3. 지원요건
 -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돌입,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 근로시간 단축중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 최소 1개월(임신사유 2주)이상 활용

4. 지원내용
 -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지원인원: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지원, 3개월 단위 신청

 

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지원]

1. 사업개요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절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2.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3. 지원요건
 -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 수립
 -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함

4. 지원내용
 - 장려금: 월30만원(정액: 지원인원 1인당)
 - 지원인원: 지원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한도)
 -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지원, 3개월 단위 신청

 

다. 유연근무 장려금

1. 사업개요
 -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2.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3. 지원요건
 - 공통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관리
 -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②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시차출퇴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4. 지원내용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월 6일~11일)

30만원(월 12일 이상)

360만원(1년간)

시차출퇴근

10만원(월 6일~11일)

20만원(월 12일 이상)

240만원(1년간)

선택근무

30만원(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이상 단축)

360만원(1년간)



라.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1. 사업개요
 - 기업의 일·생활 인프라 지원을 통한 유연근무 활성화 및 자발적인 근무혁신 유도
2. 지원대상
 - 재택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3.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심사센터 심사
·승인
 -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
·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장비 지원
 - 지원 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4. 지원내용
 - 재택
·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사업주 투자 비용의 50~8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지원
 - 유연근무(재택
·원격·시차·선택 등) 인프라:
  사업주 투자 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 3년치 지원

 

마.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1. 사업개요
 - 유연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한 기업 내 제도화 지원
2. 방식
 - 전문기관에 위탁, 기업당 인사노무 분야 전문 컨설턴트 등을 매칭하여
   컨설팅 진행(1개소 당 약 12주 소요)
3.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유연근무 도입 범위, 인사
·노무관리 체계 구축,
   기업 희망시 IT 인프라 구축 등 컨설팅
 - 유연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 유연근무 장려금
·인프라구축비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패키지 참여 지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하여는 우선적 컨설팅 제공

 

바.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에 신청

◆ 자세한 항목은 홈페이지 방문 및 리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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