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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손대헌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219
첨부파일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 사업명:  2024년도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4년 3월 ~ 11월

3.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나. 직전 2년간(22년~23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다.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4. 지원내용: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5.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전년도 매출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6. 신청방법

   ▷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인터넷 FTA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 참여 컨설턴트 명단에서 희망하는 컨설턴트 선택

7. 접수기간: (1차) 24. 3. 14. ~ 3. 29. / (2차) 24. 7. 15. ~ 7. 26.

8. 신청세관 및 문의처

    (사업총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담당자(042-481-3217)

    (사업시행) 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평택세관

    서울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80 / seoulfta@korea.kr

    부산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7 / busanfta@korea.kr

    인천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42 / ftaic@korea.kr

    대구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2 / daeguyesfta@korea.kr

    광주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6 / 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통관총괄과) / 031-8054-7026 / ptft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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