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시흥상공회의소

보도자료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26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업계의견 보도자료
작성자 박민재 작성일 2026.07.21
첨부파일

 

이 자료는

2026721

朝刊부터

보도자료

(시흥상공회의소)

담 당 과

기업지원팀

담 당 자

박민재 주무관

전화번호

070-4485-9967

본 보도자료는 시흥상공회의소 인터넷(http://shiheungcci.korcham.net)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 목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업계의견 조사

 

 

시흥상공회의소는 시흥지역에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 98개사가 응답하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예산 마련과 전문인력 확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방대한 법 준수 사항과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 법적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수준과 작업환경 안전성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9.4%다소 향상됨’, 14.3%매우 향상됨이라고 답해, 전체의 83.7%가 안전관리 수준과 작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큰 변화 없음16.3%로 조사됐으며, ‘오히려 저하됨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법 시행 이후, 안전 관리 수준 및 작업환경 안정성 변화>

 

 

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높아짐6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높아짐26.5%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응답기업의 86.7%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인식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큰 변화 없음13.3%로 나타났으며, 안전인식이 낮아졌다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인식 변화>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예산 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증가함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증가함6.1%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응답기업의 77.5%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화 없음22.4%였으며, 예산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없었다.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예산 변화>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전담 인원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 없음6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다소 증가함30.6%, ‘매우 증가함3.1%로 조사돼, 전체 응답기업의 33.7%가 안전관리 전담인원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다소 감소함1.0%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전담 인원 변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업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방대한 양의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22.1%, ‘안전 관련 인력 확보17.4%, ‘법 의무 이행 확인의 어려움14.0%로 조사됐다. 또한 과도한 비용 부담9.8%, ‘법적 보호대상인 종사자 범위가 넓음4.7%, ‘기타0.4%로 나타났다.

 

<법 시행 관련, 겪고 있는 어려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가운데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에 필요한 예산 마련으로 조사됐다. 이어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관리자·관리담당자 등 전문 인력 배치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부담사항 순위 선택 통계>

 

구분

1순위

구성비(%)

2순위

구성비(%)

3순위

구성비(%)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구비에

필요한 예산 마련

29.2

13.8

21.7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전담조직 설치

27.1

18.1

6.5

안전보건관리자, 관리 담당자 등

전문 인력 배치

9.4

22.3

17.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12.5

3.2

2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7.3

17.0

5.4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위험 시

예방조치 매뉴얼 마련

4.2

9.6

6.5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2

2.1

8.7

도급, 용역, 위탁업체 산재예방 능력 및 기술평가 기준 마련

5.2

9.6

1.1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청취 후 개선방안 마련

0

4.3

10.9

총계

100.0

100.0

100.0

 

중대재해 대응 관련 정책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32.4%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위험성평가 인정22.3%, ‘안전일터조성지원7.4%, ‘안전동행지원6.1%,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4.7%, ‘정부 산업안전대진단 참여4.1%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련 정책을 활용해 본 적이 없다는 기업은 17.6%로 나타났으며, ‘기타0.7%로 집계됐다.

 

<중대재해 대응 관련 정책 활용>

 

 

정책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 14.9%, ‘만족’ 73.1%로 전체의 88.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 대응 관련 정책 활용 만족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보급이 각각 25.1%로 조사됐다. 또한 안전관리체계 컨설팅 등 실질적 기술 및 설비 지원15.2%,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현장지도 활동 강화6.2%, ‘기타0.5%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의무 차등화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불명확한 법적 의무 구체화23.7%,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23.1%, ‘처벌수준 완화 및 면책 규정 신설22.4%로 조사됐다.

 

<개선이 시급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46.9%,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나 전체 응답기업의 91.8%가 위험성평가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잘 모르는 편이다는 응답은 8.2%였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험성평가 인지도>

 

위험성평가 수행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 및 인력 부족으로 32.1%를 차지했다. 이어 비용 부담21.7%, ‘평가체계 구축의 어려움19.0%로 나타났으며, ‘평가 후 개선조치 이행의 어려움16.3%로 조사됐다. 이 밖에 관련 자료나 매뉴얼 부족10.3%, ‘기타0.5%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어려움>

 

 

.

 

 

이전글, 다음글
2026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업계의견 보도자료
2026년 시흥지역 제조업체 하계휴무계획 보도자료

시흥상공회의소

(우)1507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3층(정왕동)

Copyright (c) 2017 shiheu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