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업계의견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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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재 | 작성일 | 2026.0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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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는 시흥지역에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 총 98개사가 응답하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예산 마련과 전문인력 확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방대한 법 준수 사항과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 법적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수준과 작업환경 안전성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9.4%가 ‘다소 향상됨’, 14.3%가 ‘매우 향상됨’이라고 답해, 전체의 83.7%가 안전관리 수준과 작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큰 변화 없음’은 16.3%로 조사됐으며, ‘오히려 저하됨’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법 시행 이후, 안전 관리 수준 및 작업환경 안정성 변화>
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높아짐’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높아짐’은 26.5%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응답기업의 86.7%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인식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큰 변화 없음’은 13.3%로 나타났으며, 안전인식이 낮아졌다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인식 변화>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예산 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증가함’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증가함’은 6.1%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응답기업의 77.5%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화 없음’은 22.4%였으며, 예산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없었다.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예산 변화>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전담 인원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 없음’이 6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다소 증가함’이 30.6%, ‘매우 증가함’이 3.1%로 조사돼, 전체 응답기업의 33.7%가 안전관리 전담인원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다소 감소함’은 1.0%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전담 인원 변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업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방대한 양의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가 22.1%, ‘안전 관련 인력 확보’가 17.4%, ‘법 의무 이행 확인의 어려움’이 14.0%로 조사됐다. 또한 ‘과도한 비용 부담’은 9.8%, ‘법적 보호대상인 종사자 범위가 넓음’은 4.7%, ‘기타’는 0.4%로 나타났다.
<법 시행 관련, 겪고 있는 어려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가운데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에 필요한 예산 마련’으로 조사됐다. 이어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관리자·관리담당자 등 전문 인력 배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부담사항 순위 선택 통계>
중대재해 대응 관련 정책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32.4%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위험성평가 인정’이 22.3%, ‘안전일터조성지원’이 7.4%, ‘안전동행지원’이 6.1%,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이 4.7%, ‘정부 산업안전대진단 참여’가 4.1%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련 정책을 활용해 본 적이 없다는 기업은 17.6%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0.7%로 집계됐다.
<중대재해 대응 관련 정책 활용>
정책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 14.9%, ‘만족’ 73.1%로 전체의 88.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 대응 관련 정책 활용 만족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과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보급’이 각각 25.1%로 조사됐다. 또한 ‘안전관리체계 컨설팅 등 실질적 기술 및 설비 지원’은 15.2%,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현장지도 활동 강화’는 6.2%, ‘기타’는 0.5%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의무 차등화’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불명확한 법적 의무 구체화’가 23.7%,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가 23.1%, ‘처벌수준 완화 및 면책 규정 신설’이 22.4%로 조사됐다.
<개선이 시급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46.9%,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나 전체 응답기업의 91.8%가 위험성평가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잘 모르는 편이다’는 응답은 8.2%였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험성평가 인지도>
위험성평가 수행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 및 인력 부족’으로 32.1%를 차지했다. 이어 ‘비용 부담’이 21.7%, ‘평가체계 구축의 어려움’이 19.0%로 나타났으며, ‘평가 후 개선조치 이행의 어려움’은 16.3%로 조사됐다. 이 밖에 ‘관련 자료나 매뉴얼 부족’은 10.3%, ‘기타’는 0.5%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어려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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