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시흥지역 제조업체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기업 애로 조사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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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규 | 작성일 | 2025.04.14 | |
❍ 시흥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1일 까지 시흥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변경 내용에 관한 『2025년 시흥지역 제조업체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기업 애로 조사』설문을 실시하였고, 33개사가 응답하였다.
❍ 기업의 기존 통상임금 산정 방식은 ‘기본급+특정수당’(51.5%), ‘기본급+모든수당’ (27.2%), ‘기본급만 포함’(15.1%), ‘기타’(6.0%) 순으로 집계되었다.
<기존 통상임금 산정 방식> ❍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33개사 중 30개사 (90.9%)로 집계되었다.
❍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응답한 33개사 중 ‘이미 준비완료’(27.3%),‘준비 계획 있음’(27.3%),‘별다른 준비 없음’ (24.2%),‘현재 준비 중’(21.2%)순으로 조사되었다.
❍ 기업의 임금체계에 이번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크다’ (36.3%),‘다소 있다’(27.2%),‘보통이다’(27.2%),‘거의 없다’(6.0%),‘전혀 없다’ (3.0%)로 집계되었다.
<임금체계에 대법원 판결이 미칠 영향> ❍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가 인건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크다’ (33.3%),‘다소 있다’(27.2%),‘보통이다’(27.2%),‘거의 없다’(6.0%),‘전혀 없다’ (6.0%)로 집계되었다.
<인건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 ❍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경영 부담’(36.3%), ‘임금체계 개편의 어려움’(21.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증가’ (21.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우려 사항> ❍ 조사에 응답한 기업이 통상임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임금 동결 또는 인상률 조정이 27.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제한과 임금체계 개편(기본급 조정, 수당 개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이 취하고 있는 조치> ❍ 기업에서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논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 있음’(36.3%),‘별다른 협의 없음’(36.3%),‘협의 진행 중’(15.1%),‘노사 간 협의 완료’(12.1%)순으로 집계 되었다.
❍ 또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법적 분쟁(소송, 노동위원회 분쟁 등)을 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됨’(33.3%)로 바뀐 정책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통상임금 확대 이후 응답 기업의 임금 지급 방식(기본급 ‧ 상여금 ‧ 수당 지급 방식) 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48.4%),‘조정 계획 있음’(24.2%),‘조정 계획 없음’(18.1%),‘이미 조정 완료’(9.0%)순으로 집계 되었다.
<임금 지급 방식 조정 계획> ❍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퇴직금 증가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함’(39.3%), ‘매우 부족함’(30.3%)로 재원부족에 대한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63.6%)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기업에 필요한 정부 또는 기관의 지원> ❍ 응답 기업의 통상임금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로는 정부기관 (고용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이 57.5%로 제일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정보 취득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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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 및 애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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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시흥지역 제조업체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기업 애로 조사 보도자료 |
▼ | 제152차 시흥경제인오찬강연회 성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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