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흥소방서, 무허가 위험물 취급·저장 예방 및 사업장 자체점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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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지성 | 작성일 | 2026.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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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의 「무허가 위험물 취급 방지 대책」 추진 및 홍보 협조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와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위험물 안전관리 안내 가. 위험물은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기준에 맞게 저장·취급해야 함 나. 최근 산업현장에서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법령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2. 추진기간: 2026. 8. 10.(월)~10. 30.(금)
3. 주요 위반사례 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나.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취급하는 행위
4. 사업장 필수 확인사항 가. 위험물 저장·취급 전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 나. 허가받은 시설 외 장소에서 위험물 저장·취급 금지 다. 시설을 변경하거나 위험물의 품명·수량을 변경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절차 이행 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반드시관계 법령에 적합한 시설에서 저장·취급 마.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및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철저
5. 법령 위반 시 처분 및 집중점검 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해질 수 있음 다. 시흥소방서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집중점검, 현장 확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임
6. 협조사항 가.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물의 저장·취급 장소, 품명, 수량, 허가·신고 현황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점검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첨부파일에서 시흥소방서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7. 문의전화 가. 시흥소방서 화재예방과(Tel. 031-310-0312) 나. 시흥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Tel. 070-4485-9960).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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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흥소방서, 무허가 위험물 취급·저장 예방 및 사업장 자체점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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