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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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훈 | 작성일 | 2026.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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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 융자규모 : 600억원 (일반자금, 특별자금, 재해자금 통합운영)
□ 융자한도 : 운전자금 3억, 특별자금 1억, 재해자금 3억
□ 융자기간 : 1 ~ 3년 중 신청 기업이 기간 선택
□ 이차보전율 : 0.5 ∼ 3.0% (특별, 우대지원 포함) / 3% (재해자금) ※ 이차 보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기본 이차 보전율 2.0% + 우대지원율 0.5% + 특별보전율 1% = 실제 적용 3%)
※ 재해 중소기업 :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하면서 6개월이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2조 및 16조 규정에 따라 재해로 인한 손실 범위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 지원대상 ○ 일반자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가동 중인 업체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 : 당기제품제조원가/당기 매출액 × 100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전업률30% 이상) - 제조업이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전업률30% 이상) - 관내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제조업종)(전업률30% 이상) - 지식기반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전업률30% 이상)
○ 창업사업화자금: 일반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접수일기준)인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 기준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일 / 법인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공장, 제조시설 등 구비되어있어야 함. ○ 재해자금: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 2조 및 16조 규정에 따른 재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으로,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하면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재해로 인한 손실 범위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 30% 미만인 기업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지원대상별 상이)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3억원)를 초과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시흥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연속지원* 받은 기업 (1년간 지원 제외) ※ 연속지원 :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2. 자금지원 절차 □ 지원절차
□ 서류 접수ㆍ평가 ○ 평가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시 협약 7개 은행(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대구[아이엠뱅크]) ※ 신청 전 융자취급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평가항목 : 재무항목(50점), 비재무항목(50점), 가산점(10점)
□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 평가 결과 30점 이상 업체에 지원 결정 후 업체별 개별 통보 ○ 융자취급기간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 미대출시 자동실효
□ 유의사항 ○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자금 사용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와 함께 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제출해야 함. ○ 융자금 목적 외 사용, 휴·폐업 또는 타 시·군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및 융자금 환수 조치되며, 추후 동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연속지원의 경우, 기존 융자금을 전액 상환 후에 지원가능함.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3.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1. 26.(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시 협약 7개 은행 (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아이엠뱅크[대구]) □ 문 의 처 :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310-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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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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