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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김동훈 작성일 2026.01.30
첨부파일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4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융자규모 600억원 (일반자금, 특별자금, 재해자금 통합운영)

 

융자한도 : 운전자금 3, 특별자금 1, 재해자금 3

 

구 분

재무제표

융자한도

사업운영 기간

비 고

운전자금

발급가능 기업

업체당 3억원

1년 이상 ~

 

특별자금

(창업사업화)

발급가능 기업

1년 이상 ~ 7년 이내

 

발급불가 기업

업체당 1억원

1년 미만

서류평가 완화

재해자금

무관

업체당 3억원

(피해금액 범위)

3개월 이상

 

 

 

 

융자기간 1 ~ 3년 중 신청 기업이 기간 선택

 

기 간 별

1

2

3

상환방법

일시상환

일시상환

일시 또는 1년거치 2년균분상환

 

 

이차보전율 0.5 3.0% (특별, 우대지원 포함) / 3% (재해자금)

이차 보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기본 이차 보전율 2.0% + 우대지원율 0.5% + 특별보전율 1% = 실제 적용 3%)

 

이차보전율

(기본)

대출 금리별 누진적용 이차보전이율

  

은행금리 구간

이차

보전율

특별

보전율

 

은행금리 구간

이차

보전율

특별

보전율

     ~ 2.5%

0.5%

창업

기업

대상

추가

보전율

5.01% ~ 5.50%

1.7%

창업

기업

대상

추가

보전율

5.51% ~ 6.00%

1.9%

2.51% ~ 3.00%

0.7%

6.01% ~ 6.50%

2.1%

3.01% ~ 3.50%

1.0%

6.51% ~ 7.00%

2.3%

3.51% ~ 4.00%

1.2%

  7.01% ~

2.5%

4.01% ~ 4.50%

1.5%

-

재해자금 이차보전율 3%

4.51% ~ 5.00%

1.6%

 

  특별보전율 : 특별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대상 추가 지원되는 보전율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1% / 7년 이내 창업기업 0.5%

  재해자금 이차보전율 : 재해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의 경우, 3% 적용

 

우대지원 (0.5%)

 

<제출서류> 목록 참고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상시근로자 증가 기업 (’23~’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0인 이하

1인 이상

21~50

2인 이상

51인 이상

3인 이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 여성친화기업, 시흥시 청년친화기업

시흥시 최고경영인·근로인 소재기업(1회지원에 한함)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근로자 관내거주 비율 50%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월평균 공업용 하수량 700톤 이상 사용 기업

 

재해 중소기업 :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하면서 6개월이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2조 및 16조 규정에 따라 재해로 인한 손실 범위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대상

일반자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가동 중인 업체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제조업 전업률 : 당기제품제조원가/당기 매출액 × 100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전업률30% 이상)

  - 제조업이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전업률30% 이상)

  - 관내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제조업종)(전업률30% 이상)

  - 지식기반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전업률30% 이상)

    

분류

코드

세부 업종명

세 부 설 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운영체제(OS) 개발, 시스템관리(SMS)S/W 개발

DBMS 개발, 보안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밍언어 개발

임베디드용시스템S/W 개발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통계처리프로그램 개발, 사무용S/W 개발

회계용S/W 개발, 기업관리용(ERP)S/W 개발

임베디드용 응용S/W 개발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

70129

기타공학

연구개발업

화학공학해양공학항공공학기계공학 연구

환경공학핵공학조선공학 연구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산업 및 시스템공학 연구

 

 

   창업사업화자금: 일반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접수일기준)인 중소기업

      사업개시일 기준 :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일 / 법인기업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공장, 제조시설 등 구비되어있어야 함.

   재해자금: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216조 규정에 따른 재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으로,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하면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재해로 인한 손실 범위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 제외대상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 30% 미만인 기업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폐업중인 기업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지원대상별 상이)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 완료되지 않은 업체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3억원)를 초과하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시흥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연속지원* 받은 기업 (1년간 지원 제외)

       연속지원 :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2. 자금지원 절차

지원절차

    

공 고

접수ㆍ평가 및 추천

지원결정

융자실시

시흥시

경기신보, 협약체결은행

시흥시

협약체결은행

 

서류 접수ㆍ평가

   평가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 협약 7개 은행(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대구[아이엠뱅크])

                    신청 전 융자취급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평가항목 재무항목(50), 비재무항목(50), 가산점(10)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평가 결과 30점 이상 업체에 지원 결정 후 업체별 개별 통보

   융자취급기간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미대출시 자동실효

 

유의사항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자금 사용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와 함께 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제출해야 함.

   융자금 목적 외 사용, ·폐업 또는 타 시·군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및 융자금 환수 조치되며, 추후 동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연속지원의 경우, 기존 융자금을 전액 상환 후에 지원가능함.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3. 접수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6. 1. 26.() ~ 자금 소진시까지

접 수 처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시 협약 7개 은행

               (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아이엠뱅크[대구])

문 의 처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31-310-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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