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및 과제 제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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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재 | 작성일 | 202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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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경제계·산업계 등 민간의 비자·체류정책 개선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현장 중심의 비자·체류정책 개선 수요를 폭넓게 발굴하고,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2026년 3월 중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출해 주신 비자·체류정책 제안서는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검토·추진될 예정이며, 처리 경과에 대해서도 회신드릴 예정이오니,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2026. 2. 5.(목)까지 비자·체류정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제출기한 이후 접수 건은 차기 안건으로 제출 < 아 래 >
1. 제안범위: 「출입국관리법」제8조~제10조의2, 제20조~25조(제22조 제외)에 해당하는 비자ㆍ체류정책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안 2. 제출방식: 비자ㆍ체류정책 제안서는 첨부양식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이메일로 제출 - 비자ㆍ체류정책 제안서 제출: shpmj@korcham.net 3. 제출기한: 2026. 2. 5(목)까지 4. 문의전화: TEL.070-4485-9967(기업지원팀 박민재 주무관) #별첨 1) 비자ㆍ체류정책 제안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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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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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및 과제 제안 안내 |
| ▼ | 2026년 규제∙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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