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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

행사/교육 상세보기
제목 2024년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4차(4분기) 지원 안내
행사/교육 일자 2024.10.17~2024.12.31 참가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담당부서 기획관리팀 담당자 이지원
첨부파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의 지게차 면허 관련 법규 신설에 따라, 3톤 미만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발생 시, 무면허 운전자 형사입건 및 사업주는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동시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흥상공회의소에서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회원사에 교육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개요

  1) 모집인원 : 50(선착순 마감)

  2) 대 상 : 3톤미만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만18세 이상의 근로자

  3) 교육비용 : 회원사(기본 230,000원 및 교육비 지원) / 비회원사 (300,000)

  4) 교육장소 : ()한국직업능력교육원 배곧교육관 (시흥시 서울대학로 59-45)

  5) 교육내용 : 이론 6시간 / 실기 6시간 (12H, 2)

구분

주요내용

교육시간

이론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 장치

2H

유압 일반

2H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 통행방법

2H

실기

조종 실습

6H

  6) 신청기한 : 1231() 까지

  7) 신청방법 : 시흥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 신청서 팩스(FAX:031-501-2200) 또는

               이메일(shjw@korcham.net) 발송 (상공회의소 접수분만 회원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8) 교육일정 : 10월부터 희망일자에 따라 교육실시 (~일요일 교육신청 가능 / 월요일 휴무)

                

. 교육 이수 및 효력

구분

조종 가능 범위

발급형태

1종면허 소지자

3톤 미만 지게차, 전동지게차 및 입식지게차 조종 가능

면허증 발급

1종면허 미소지자

솔리드 타이어 형식 전동지게차 및 입식지게차 조종 가능

교육 수료증 발급

 

교육참여 일정을 당일 변경하실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교육일 1일 전까지 한국직업능력교육원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신청접수 및 교육비지원 문의 : 기획관리팀 이지원 차장(TEL.070-4485-9959)

   - 교육일정 조정 문의 : 한국직업능력교육원(TEL.031-319-4133)

 

 

시흥상공회의소

(우)1507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3층(정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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