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4차(4분기)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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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교육 일자 | 2024.10.17~2024.12.31 | 참가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
담당부서 | 기획관리팀 | 담당자 | 이지원 | ||||||||||||||||||||||
첨부파일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의 지게차 면허 관련 법규 신설에 따라, 3톤 미만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발생 시, 무면허 운전자 형사입건 및 사업주는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동시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흥상공회의소에서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회원사에 교육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1) 모집인원 : 50명(선착순 마감) 2) 대 상 : 3톤미만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만18세 이상의 근로자 3) 교육비용 : 회원사(기본 230,000원 및 교육비 지원) / 비회원사 (300,000원) 4) 교육장소 : (재)한국직업능력교육원 배곧교육관 (시흥시 서울대학로 59-45) 5) 교육내용 : 이론 6시간 / 실기 6시간 (총 12H, 2일)
6) 신청기한 : 12월31일(화) 까지 7) 신청방법 : 시흥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 신청서 팩스(FAX:031-501-2200) 또는 이메일(shjw@korcham.net) 발송 (상공회의소 접수분만 회원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8) 교육일정 : 10월부터 희망일자에 따라 교육실시 (화~일요일 교육신청 가능 / 월요일 휴무)
나. 교육 이수 및 효력
※ 교육참여 일정을 당일 변경하실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교육일 1일 전까지 한국직업능력교육원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 의 - 신청접수 및 교육비지원 문의 : 기획관리팀 이지원 차장(TEL.070-4485-9959) - 교육일정 조정 문의 : 한국직업능력교육원(TEL.031-319-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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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4차(4분기)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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