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3/27】변경된 연장근로 제한 판단기준을 통한 현장 근로시간관리 실무 교육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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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교육 일자 | 2024.03.27 | 참가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
담당부서 | 기획관리팀 | 담당자 | 이지원 | ||||||||||||
첨부파일 | |||||||||||||||
시흥상공회의소에서는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판단이 변경되어 기업체 담당자의 근로시간관리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표제의 교육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육개요 가. 과 정 : 변경된 연장근로 제한 판단기준을 통한 현장 근로시간관리 실무 나. 일 시 : 2024. 03. 27(수) 13:00~17:00 - 4시간 다. 장 소 : 시흥상공회의소 대회의실 라. 수 강 료 : [회원사] 무료 / [비회원사] 8만원 마. 초청강사 : 김관민 공인노무사
2. 강의내용
3. 신청방법 및 문의전화 : 2024.03.07(목)까지 신청 가. 오프라인 팩스 또는 메일로 신청바라며, 신청 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나. 오프라인 FAX 송부(031-501-2200)또는 메일(shjw@korcham.net) 송부 다. 수강료 입금: 기업은행 378-007231-01-044(예금주 : 시흥상공회의소) 라. 문의전화 : 이지원 차장 TEL. 070-4485-995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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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2차(2분기)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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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7】변경된 연장근로 제한 판단기준을 통한 현장 근로시간관리 실무 교육 개최 |
▼ | 【03/21】2024년 원천징수 실무 교육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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