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4차(4분기)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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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교육 일자 | 2022.10.07~2022.10.28 | 참가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
담당부서 | 기획관리팀 | 담당자 | 김병종 | ||||||||||||||||||||||
첨부파일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의 지게차 면허 관련 법규 신설에 따라, 3톤 미만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발생 시, 무면허 운전자 형사입건 및 사업주는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동시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6) 신청기한 : 10월28일(금) 까지
나. 교육 이수 및 효력
※ 교육참여 일정을 당일 변경하실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교육일 1일 전까지 시흥상공회의소 또는 한국직업능력교육원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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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체교육】재직자들을 위한 FTA 활용실무 및 서류작성 실습 교육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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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4차(4분기) 지원 안내 |
▼ | 【집체교육】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실무교육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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