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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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납세과 | 작성일 | 2022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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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사망원인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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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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