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 ||
---|---|---|---|
출처 | 부동산납세과 | 작성일 | 20220915 |
첨부파일 |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2022년 8월 고용동향 |
---|---|
‒ |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
▼ | 2022년 7월 통화 및 유동성 |
(우)1507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3층(정왕동)
대표전화 : Tel : 031-501-5700 문의 : shiheung@korcham.net
Copyright (c) 2017 shiheu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