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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

기업통합지원정보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25년 7월 5주차 기업 통합 지원 정보
작성자 김동훈 작성일 2025.07.28

 

기업통합지원정보

 

시흥시

 

사업명

2025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 자세히 보기

개 요

▶ 신청대상기업

- 일반자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창업사업화자금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중소기업
- 재해자금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 2조 및 16조 규정에 따른 재해를 입은 제조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업체당 최고 3억원 이내 [재해자금 최대 5억원 이내] 융자자금 지원
   * 시흥상공회의소 추천서류 제출 시 가산점

신청기한

자금 소진시까지

문의

기업민원팀
031-310-6096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함께달리기 · 이어달리기) 시행계획 공고

▶ 자세히 보기

개 요

▶ 신청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연구개발비의 65%이내(연차별 최대 5억원 이내)
- 함께달리기 : 최대 4년, 20억원 이내
(연차별 최대 5억원 이내)
- 이어달리기 : 최대4년, 20억원 이내
(연차별 최대 5억원 이내)

신청기한

2025.08.12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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