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사업 'R&D기획지원' 2차 시행계획 연장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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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봉진 | 작성일 | 2022.08.03 | |||||||||||||||||||||||||||||||||||
조회수 |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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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2차 시행계획 연장 공고
- 주의 사항 -
□ 사업목적 ◦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 (첫걸음기획) R&D첫걸음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기획지원 □ 지원규모(신규) : 33억원, 663개 과제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첫걸음기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지원내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공고기간 : 2022. 6. 30.(목) ~ 2022. 8. 12.(금)
□ 지원분야 : 자유공모 ◦ 기획과제 주제, 내용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 □ 지원방법 : 기획지원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통한 R&D기획을 지원 ◦ 과제개발기간 종료 후 R&D사업 연계지원을 위해 연계추천대상과제를 선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전문가 등이 기획사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결과물(연구개발계획서)은기획기관이 작성 □ R&D사업 연계지원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 첫걸음기획 과제는 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선정된 추천 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2회에 한하여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해당 사업 신청자격 충족 필요) 지원 시 우대 * 예시 : 2022년 7월에 추천대상으로 선정된경우, 2023년 12월말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 신청 시 사업별로 최대 2회에 한해서 우대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첫걸음기획)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단, 창업 7년 미만(접수마감일기준) 기업의 경우 재무요건(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은 면제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수 있음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6. 30(목) ~ 8. 12(금) ◦ 접수기간 : 2022. 7. 18(월) ~ 8. 12(금) 18:00시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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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사업 'R&D기획지원' 2차 시행계획 연장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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