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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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훈 | 작성일 | 2025.07.22 |
조회수 | 87 | ||
첨부파일 | |||
대량 고용변동 신고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 33조에 따라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대량 고용변동 사업장에 대한 고용지원의 중요성 등 제도 홍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 | 노쇼 등으로부터 소상공인 보호 위한 예방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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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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