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시흥시 수출기업 홍보물품 개별제작 지원사업」참가업체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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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대헌 | 작성일 | 2024.09.24 | |||||||||||||||||||||||||||||||||
조회수 | 97 | |||||||||||||||||||||||||||||||||||
첨부파일 |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시흥시 수출기업 홍보물품 개별제작 지원
❍ 지원대상 : 시흥시 관내 수출기업 및 수출 준비 기업 -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우대)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자부담 30% 필수, 부가세 제외)
❍ 모집 제외대상(공통) - 신청일 현재 시흥시 외 소재 기업 및 시흥시 지방세 체납업체(단,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은 제외) - 올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지원절차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4. 9. 23.(월) ~ 10. 11.(금) ❍ 접수방법 : 이메일(shceo88@naver.com) 서류제출 후 원본 우편 발송 ※ 이메일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담당자 서류 검토 후 회신 주면 발송) ❍ 접수장소 :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102호 ※ 마감일 당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각 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유효기간 미 기재시 신청일기준 60일 이내 발급분에 대하여 인정함. - 모든 사본에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필수 - 제출서류에 의거 선정 평가가 실시되므로,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 명시되지 않은 불필요한 자료 제출 삼가
4. 선정 및 통보 ❍ 선정방법 : 선정평가표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붙임 1 선정평가표 참고] ※ 동점의 경우 수출실적이 높은 업체 우선 선정 ※ 선정규모 접수 미달시 심사 없이 적격검토를 통해 선정 여부 결정 ❍ 후순위 업체 지정 - 미 선정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후순위 업체 지정 - 선정업체 중 포기업체 발생 또는 잔여예산 발생시 지원 ❍ 선정발표 : 2024. 10. 18.(금) 예정 ❍ 통보방법 : 개별통보 [이메일 및 문자 발송] ❍ 지원금 지급 시기 : 2024. 11. ~ 12. - 지원금 신청 : 홍보물품 제작 완료 후 15일 이내 신청 - 신청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 증빙서류 등(붙임 3 참고)
5.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라도,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 포기 시 사전 연락 및 포기신청서 제출 바람. 라. 보조금 신청서류는 온라인 전시관 구축 완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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