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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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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 소공인 모집공고
작성자 손대헌 작성일 2024.09.06
조회수 135
첨부파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지원코자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명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 소공인 모집공고

2. 협약기간: 협약일 ~ 2024년 11월말

3. 지원대상
공통사항

    본점 및 사업장(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이 가평, 군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여주, 용인, 포천, 화성시에 소재하고,

    도시형 소공인(붙임 1 참조)에 해당할 것(나이제한 없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53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

      기업은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근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3]

청년 아이템 개발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공고일(2024822) 기준 만 19~ 39세 이하(1984823일 이후 출생자 ~ 2005822일 이전 출생자) 지원

   본점 및 사업장이 경기도내 소재한 도시형 소공인(, 상기 11개 시·군 소재지 기업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 범위내 지원)

선정 제외대상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통장개설 불가능한 자)

    - 휴업중인 업체, 폐업 후 동종업종 신청업체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소속 시, 소공인진흥공단, 시장상권진흥원 등)

    - 동일한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기 선정된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4.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규모: 85개사 내외(시·군 매칭지원 53, 도비전액 지원 32사)
     ※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군비 매칭 지원 : 소공인당 최대 30백만원 한도내에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공정 등 지원

    - 도비 전액 지원 : 소공인당 최대 20백만원(청년 소공인 아이템개발지원)

 주의사항

    - 지자체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시기는 지자체 사업비가 투입된 이후부터 가능.

    - ·군비 매칭지원사업과 도비전액지원사업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군별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붙임 2내용 확인 필수

 

5. 접수기간2024822() ~ 202499() 10시한

6. 신청방법: 온라인접수만 가능  ▷ 밑줄 클릭시 이동

7. 문의처

권역

센터

우편

번호

주소

본원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소공인지원센터 TF

(전화 : 031-259-7023, 소공인지원 담당)

동부

12820

광주시 신현로 113, 3층 동부권역센터

(전화 : 031-830-8564, 소공인지원 담당)

서부

15073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1, 서부권역센터

(전화 : 070-7116-4812, 소공인지원 담당)

남부

17570

안성시 비룡 530, 1, 남부권역센터

(전화 : 031-672-3587, 소공인지원 담당)

북부

11175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 북부권역센터

(전화 : 031-850-7121, 소공인지원 담당)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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