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 소공인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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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대헌 | 작성일 | 2024.09.06 | ||||||||||||||||||
조회수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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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지원코자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명: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 소공인 모집공고 2. 협약기간: 협약일 ~ 2024년 11월말 3. 지원대상 본점 및 사업장(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이 가평, 군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여주, 용인, 포천, 화성시에 소재하고, 도시형 소공인(붙임 1 참조)에 해당할 것(나이제한 없음) ※ 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 기업은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근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3] ❍ 청년 아이템 개발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공고일(2024년 8월 22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1984년 8월 23일 이후 출생자 ~ 2005년 8월 22일 이전 출생자) 지원 ※ 본점 및 사업장이 경기도내 소재한 도시형 소공인(단, 상기 11개 시·군 소재지 기업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 범위내 지원) ❍ 선정 제외대상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통장개설 불가능한 자) - 휴업중인 업체, 폐업 후 동종업종 신청업체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소속 시, 소공인진흥공단, 시장상권진흥원 등) - 동일한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기 선정된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4.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내용 - 시·군비 매칭 지원 : 소공인당 최대 30백만원 한도내에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공정 등 지원 - 도비 전액 지원 : 소공인당 최대 20백만원(청년 소공인 아이템개발지원) ❍ 주의사항 - 지자체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시기는 지자체 사업비가 투입된 이후부터 가능. - 시·군비 매칭지원사업과 도비전액지원사업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시·군별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붙임 2내용 확인 필수
5. 접수기간: 2024년 8월 22일(목) ~ 2024년 9월 9일(월) 10시한 6. 신청방법: 온라인접수만 가능 ▷ 밑줄 클릭시 이동 7.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경기도「시흥시 수출기업 홍보물품 개별제작 지원사업」참가업체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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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 소공인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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