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가업체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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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대헌 | 작성일 | 2024.03.29 |
조회수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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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산진흥센터)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정보 공개를 요구받거나 탄소배출 관리에 준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참여기업이 탄소배출을 정량화하여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2024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을 통하여 참여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2024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2. 사업기간: 선정일 ~ '24년 11월말 3. 지원내용: 기업규모·온실가스 관련 대응현황·대응 시급성에 따라 기업별 맞춤형 지원 가) A유형(역량강화): 국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나) B유형(CBAM 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6대 품목 대상 중소기업(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4.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3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탄소관리 관련 요구를 받고 있으며, EU 국가에 수출(예정)중인 도내 중소기업 우선 지원 5. 지원금액: 1개사당 600만원 한도 내 지원(기업 자부담금 99만원(VAT포함)) 6. 신청기간: 공고일 ~ 4월19일(금) 16:00까지 7. 신청방법: 이지비즈시스템 ◁ 클릭 시 해당 링크로 이동 ▷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나의 서류함 클릭⇒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등록하기 클릭⇒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수출/판로' 카테고리에서 "2024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클릭⇒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8.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참조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024「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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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가업체 모집 |
▼ | 2024년「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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