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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가업체 모집
작성자 손대헌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56
첨부파일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산진흥센터)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정보 공개를 요구받거나 탄소배출 관리에 준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참여기업이 탄소배출을 정량화하여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2024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을 통하여 참여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2024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2. 사업기간: 선정일 ~ '24년 11월말

3. 지원내용: 기업규모·온실가스 관련 대응현황·대응 시급성에 따라 기업별 맞춤형 지원

 가) A유형(역량강화): 국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나) B유형(CBAM 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6대 품목 대상 중소기업(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4.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3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탄소관리 관련 요구를 받고 있으며, EU 국가에 수출(예정)중인 도내 중소기업 우선 지원

5. 지원금액: 1개사당 600만원 한도 내 지원(기업 자부담금 99만원(VAT포함))

6. 신청기간: 공고일 ~ 4월19일(금) 16:00까지

7. 신청방법: 이지비즈시스템 ◁ 클릭 시 해당 링크로 이동

 ▷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나의 서류함 클릭⇒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등록하기 클릭⇒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수출/판로' 카테고리에서 "2024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클릭⇒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8. 문의처
 ▷ 경기FTA통상진흥센터 도지은 주임 / 031-8064-1389 / dje0201@gsmba.kr

 

◆ 자세한 사항은 참조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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