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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및「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안내
작성자 손대헌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43

국세청에서는「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및「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안내하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하나(031-888-4695)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사이트 링크 클릭

1.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

2. 신청방법: 전자(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우편: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국 세무서

3.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 단, 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4. 문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 204-3923 ~ 4 

 

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 사이트 링크 클릭

1. 신청대상: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세액공제·감면 적용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언제든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상단 검색창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으로 검색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클릭 

3. 문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 204-3924

 

◆ 자세한 사항은 각 링크의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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