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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손대헌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80
첨부파일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5개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3. 지원내용

    가) 역량강화: 협동조합 디지털전환 (30,000 / 자부담: 지원금액 10% 이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 (25,000)

    나) 공동사업: 공동 R&D (60,000), 공동사업개발 (30,000), 공동마케팅 (30,000) 》 자부담: 지원금액 10% 이상 / 협동조합간 협업거래 (10,000)

    다) ESG: 공동ESG (60,000 / 자부담: 지원금액 10% 이상) / 단위: 천원

4. 사업기간: 2024. 5월 ~ 2024.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5. 신청•접수기간: 2024. 4. 1(월)까지

6.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7. 문의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4-4832, 내선 2182#)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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