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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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대헌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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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5개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3. 지원내용 가) 역량강화: 협동조합 디지털전환 (30,000 / 자부담: 지원금액 10% 이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 (25,000) 나) 공동사업: 공동 R&D (60,000), 공동사업개발 (30,000), 공동마케팅 (30,000) 》 자부담: 지원금액 10% 이상 / 협동조합간 협업거래 (10,000) 다) ESG: 공동ESG (60,000 / 자부담: 지원금액 10% 이상) / 단위: 천원 4. 사업기간: 2024. 5월 ~ 2024.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5. 신청•접수기간: 2024. 4. 1(월)까지 6.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7.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4-4832, 내선 2182#)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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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및「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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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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