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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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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손대헌 작성일 2024.03.15
조회수 55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2. 사업목적: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3.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관련 기술분쟁 조정 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4. 지원내용: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 ~ 90% 지원

    가)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 ~ 90%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나)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5. 신청기간: '24. 03. 04.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6. 접수기간: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e-mail : cod@win-win.or.kr) *소송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8. 문의처

    ▷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5)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02-2155-3772)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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