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 ||
---|---|---|---|
작성자 | 손대헌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55 | ||
첨부파일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2. 사업목적: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3.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관련 기술분쟁 조정 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4. 지원내용: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 ~ 90% 지원 가)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 ~ 90%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나)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5. 신청기간: '24. 03. 04.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6. 접수기간: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e-mail : cod@win-win.or.kr) *소송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8. 문의처 ▷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5)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02-2155-3772)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024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 사업 융합과제 사업화 참여기업 모집공고 |
---|---|
‒ |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
▼ | 2024년도 디지털협업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
(우)1507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3층(정왕동)
대표전화 : Tel : 031-501-5700 문의 : shiheung@korcham.net
Copyright (c) 2017 shiheu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