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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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종 | 작성일 | 2021.01.04 |
첨부파일 |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지침 입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21.09~) 주요 변경 사항
■ 근로자 임금 상한 요건 강화 (300만원 이하) ■ 중견기업 지원 제외 ■ 적립 구조 변경 - 2년 근속시 총 1,200만원 적립, '취업지원금(정부) 600만원 + 기업기여금(기업) 300만원 + 본인적립금(핵심인력) 300만원 + α' -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기업기여금 300만원 중 20% 부담 (매월 2.5만원)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자세한 사업 내용은 첨부파일(지침) 혹은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 |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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