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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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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K-POINT E74 설명회 개최
작성자 민지성 작성일 2023.11.09

시흥상공회의소는 지난 118(),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E-9 외국인 근로자의 E-7-4 자격변경 신청 요건을 완화한 제도와 관련하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POINT E74 설명회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박병래 체류팀장 설명으로 약 2시간에 걸쳐 개최하였다.

 

설명회 주요내용으로는 K-POINT E74 제도 개요, 주요 개선 내용, 쿼터 현황,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 평가에 관한 사항, E-7-4 신청 일정 및 방법,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질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설명회가 끝난 후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외국인정책팀장으로부터 E-7-4 가점에 관해 10분 정도 설명을 듣고, 이어서 설명회 관련 질의응답을 한 후 마무리하였다.

 

설명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E-7-4는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 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 점수제로 검증하여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 허용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 충족 시 E-9 등과 달리 계속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 및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향후, 거주(F-2), 영주(F-5) 자격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20222,000명에서 202335,0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11개 이상 되던 평가항목을 5개로 간소화하고, E-7-4로 고용된 외국인은 현 근무처에서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 취업(H-2) 외국인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 중인 사업장(체납업체는 제외)을 대상으로 고용 허용 인원 기준은 사업장에서 고용 중인 내국인 근로자 수의 30% 이내, 뿌리기업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는 고용 중인 내국인 근로자 수의 50% 이내이며, 사업장에서 고용 중인 상시근로자(내외국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천이 가능하다. , 현재 E-9,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은 최소 1명 추천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최근 10년 이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4년 이상 취업 활동을 하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 취업(H-2)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자로 하며,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자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점수제 기본항목에서 평균소득과 한국어 능력이 최소 점수 이상인 자,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인 자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 추천 가점(30)은 법무부의 요건을 충족하고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고 점수표 170~199점이고, 최근 2년 이내 60시간 이상 국내 사회봉사를 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표창을 받은 자, 지역 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자, 사회일원으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자 중 4가지 요건 1건 이상 충족 시 경기도 가점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추천 가점에 관해서는 시흥시청 일자리총괄과(T.031-310-6243)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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