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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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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오찬 간담회
작성자 민지성 작성일 2022.11.21

시흥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 11월 18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찬규, 한명훈 안산시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시흥상공회의소 성낙헌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주) 회장, 정희철 대용산업 회장, 박주석 (주)마팔하이테코 회장, 김장선 (주)훼밀리팜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시흥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이슈인 주52시간근무제 관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50인 이상과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 실태 및 기업애로 사항에 관해 간략한 설명과 함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지난해부터 시흥상공회의소가 추진해온 관련 교육 및 설명회, 지원 사업에 관해 박영식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은 후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낙헌 시흥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금 코로나19와 맞물려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 인력 채용에서도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대기업 같은 경우, 부사장급 이상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임명하고 대형 로펌을 통해 법 준수와 대응을 하지만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와 법 준수를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들을 조사하여 말씀드린다.”

 

또한, “시흥, 안산지역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기업이 많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이 어려워 채용에 애로사항이 많다.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린다”며 기업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해철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CEO가 어떤 사항을 위반하여 처벌하는지에 대해 현재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기소 여부를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도 판단 내리기가 어렵다. 이러한 기업들의 불안감을 분명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해당 건의사항 관련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해 제공해준 자료 검토 후 시흥상공회의소에 답변하겠다고 말하였다.

 

시흥상공회의소는 이번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먼저, 주52시간근무제와 관련하여

업종⋅업무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주 52시간 의무 적용이 아닌, 월 단위 최대 근로시간 적용 등 탄력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와 기본 급여가 낮은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의 경우 급여가 높은 기업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연장 근로시간 등 유연근무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제조업 여건상 24시간 공장 가동, 긴급 및 계절별 발주를 비롯하여 납기일 준수 등으로 인해 연장근무가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조건에 맞는 제도 마련, 구인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및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비자) 규정 완화를 건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영자에 대한 면책 규정 및 세부 시행령을 마련해 줄 것과,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정,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위험한 기계 및 노후공정 개선 포함)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50인 이상 기업 규모 확대 및 기업 부담 비율 완화를 건의하였다.

 

또한, 산업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식 컨설팅 지원을 비롯하여 전담 조직 구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 제도 마련과 안전보건 전문 인력 구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직원 대상 안전보건관리자 양성 및 경영 책임자 교육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주요 이슈에 관한 조사 통계 자료를 포함하여 기업 현장의 생생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한 조사 보고서를 함께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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