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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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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예상 기업 현안 조사
작성자 박민환 작성일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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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수출 규제가 발표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법령 개정안 고시한 이래, 처음으로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 수출 1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는 “엄정한 심사를 걸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라고 확인된 건에 대해 이미 수출을 허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가 보복이 아니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수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흥상공회의소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엄중함을 고려하여 지난 8월 7일(수)부터 9(금)까지 3일간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기업 현안 조사’를 실시한바, 수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5개사를 제외한 4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부품(46.7%), 장비(40.0%), 소재(28.9%), 기타(11.1%) 순으로 응답하였다.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연간 피해 예상 금액은 가장 많이 응답한 ‘10인 이하 소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간 1억(2건), 2~3억(3건), 10억(3건, 제조인력감축 1건), 20억(1건), 30억(1건, 폐업 예상)으로 응답하였으며, 매출액은 알 수 없으나 10~15% 하락(1건)과 70% 하락(1건)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장 피해가 심한 기업은 연간 30억 피해를 예상하고 있으며, 규제 조치가 발생하면 회사를 폐업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수출 제한 조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면, 먼저, 10인 미만(25개사 응답) 기업 중에는 ‘공작기계(장비) AS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객과의 신용에 영향 발생’, ‘국내 재고 소진 예정으로 단가인상 예정. 필히 사용해야하는 소재이므로 거래 지속 여부 불확실’, ‘납기 지연 및 원가 상승’, ‘환율 및 관세 문제’로 응답하였다.


10~30인(8개사 응답) 기업 중에는 ‘한일과의 관계로 인해 수출 협상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신규개발 수출품)’, ‘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의 수입선 변경 등이 필요하며 수출조건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음’, ‘국산으로 대체를 준비 중이므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임’으로 응답하였다.


30~50인(6개사 응답) 기업 중에는 ‘수급에 문제없을 경우 없으나, 미공급 시 생산 중단’, ‘기존 사용하던 일본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국내 또는 유럽에서 수입해야함’으로 응답하였다.

수출 제한 조치 지속 시 회사의 대응 방안으로는 응답업체 45개사의 복수응답 55건 중 ‘대응책 없음’ 32.7%, ‘거래처 변경’ 34.5%, ‘재고 확보’ 18.2%, ‘대체재 개발’ 10.9% 순으로 응답하였다.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32건의 응답 중 ‘거래처 변경’ 40.6%, ‘대응책 없음’ 31.3%, ‘재고 확보’ 15.6% 순으로 응답하였고,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48건 응답 중 ‘대응책 없음’ 35.4%, ‘거래처 변경’ 33.3%, ‘재고 확보’ 18.8% 순으로 응답하였다.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수입처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45개사 중 22개사는 ‘대체할 수 있다’, 19개사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은 응답건수 22건 중 ‘대처할 수 없다’, 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은 응답건수 44건 중 ‘대처할 수 있다’와 ‘대처할 수 없다’를 각각 17개사씩(반반씩) 응답하였다.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수입처를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상 기간으로는 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은 응답건수 17건 중 ‘3~6개월’ 5건, ‘6~12개월’ 4건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응답건수 27건 중 ‘6개월~1년’ 7건, ‘3~6개월’ 5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수출제한 조치 지속 시 감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는 정확한 답변하지 않는 6개사와 무응답 업체 10개사를 제외한 29개사는 3~6개월 15개사, 1~3개월 8개사, 6~12개월 3개사 순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업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과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는데 3~6개월 9개사, 1~3개월 5개사, 1개월 이내와 6~12개월 각각 2개사 순으로 집계되었다.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른 우리 정부의 희망 대응(해당 기업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소재지와 근로자수별 모두 ‘경영자금지원’과 ‘세제혜택지원’이 비슷하게 가장 많이 응답(25~27%)하였고, 그다음으로 ‘제3국 수입 절차 간소화 등(18% 정도)’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업체의 소재지별(59건)로 살펴보면,
 • 시흥스마트허브 입주기업(25건)은 ‘제3국 수입 절차 간소화 등(7건)’, ‘경영자금지원(7건)’, ‘세제혜택지원(4건)’순
 • 시화MTV 입주기업(9건)은 ‘세제혜택지원(4건)’, ‘연구개발(R&D)(2건)’순
 • 공단 외 지역(20건)은 ‘세제혜택지원(6건)’, ‘경영자금지원(5건)’, ‘설비투자지원(3건)’순으로 응답하였다.

근로자수별(60건)로 살펴보면,
 • 10인 미만 기업(36건)은 ‘경영자금지원(13건)’, ‘세제혜택지원(6건)’, ‘제3국 수입절차 간소화 등(6건)’순
 • 50인 미만 기업(55건)은 ‘경영자금지원(16건)’, ‘세제혜택지원(14건)’, ‘제3국 수입 절차 간소화 등(10건)’ 순으로 응답으로 응답하였다.


건의한 기업들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정치를 경제와 엮지 말고 원만한 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지난 9일 시흥시 주관으로 개최된 ‘일본 수출규제 위기대응 민관협의회(T/F)’ 구성 간담회에서는 시흥시의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피해신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특별 경영자금/시설자금 지원 및 시흥시 육성자금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확정은 아님)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신고를 접수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제 감면 지원 및 기타 기업지원시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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