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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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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 內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겸업 가능, 기업 애로 해소 환영
작성자 손대헌 작성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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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회장 성낙헌)는 이번 산업직접법 개정으로 공단 제조업체의 건설업 면허 허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단 입주기업이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고객사로부터 계약 해지 등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30여 년 만에 관련법 개정으로 산단 입주 제조기업의 전문건설업 겸업이 가능해져 입주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번 관련법 개정은 경기일보가 지난 20228월 부터 시흥시 건설업 산단 입주불가이중규제에 수백억 날렸다를 시작으로 시흥 시화MTV 제조업체 매출 타격 속앓이라는 보도가 실린 후 경기도 규제개혁팀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국회 산자위,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그때마다 관련 기관들의 법개정 움직임을 빠르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올해 229일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면허제한 규정 개정, 시행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법개정의 시발점이 된 산업단지 입주한 A사는 자동차부품 가공 및 자동화설비를 제작하여 고객사에 납품, 설치하는 회사로 이전에는 발주처에서 제작한 기계를 설치할 때 건설면허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면허가 있어야지만 고객사 입찰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기업들은 수주를 포기하거나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산단 외 지역에 사무실을 별도로 두어 건설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면서, 법인 설립 비용 및 사무실 유지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상공회의소는 지난해 6, 국가산단,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규제로 인해 고객사와의 계약 해지 피해 사례, 산단 외 사무실을 별도로 두어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례, 해당 법령으로 건설업 면허 신청을 포기한 사례 및 피해 금액, 건의 내용을 조사하여 관련 부처 건의를 위해 시흥시에 전달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시흥상공회의소는 기업 현장의 각종 법, 제도는 물론 기업 업무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건의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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