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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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봉진 | 작성일 | 2021.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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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1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1. 2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원산지 검증 대비가 필요한
2. 신청 및 접수
○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와 첨부서류를 관할 사업세관에 E-mail 제출 * (메일제목) 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_기업명_소재지
- 1차 접수기간은 '21. 3. 2. ~ 3. 19.이며, 2차 접수기간은 '21. 7. 5. ~ 7. 16. -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 시 사업세관별 추가 접수기간 별도 운영 가능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 1-1] (ⅳ)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 FTA 포털에 공개된 관세사 Pool에서 희망하는 관세사 선택 * 신청기업이 관세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세관이 업체 소재지, 공익 관세사 활동, 원산지관리사 보유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유의사항)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문의처 ○ (사업총괄)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담당자(042-481-3217) ○ (사업시행)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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