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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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지성 | 작성일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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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계획 1. 추진배경 •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노력을 인정·격려하고, 좋은 일자리 확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정책 추진동력 강화 필요 -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우대 혜택* 부여 * 정기근로감독 면제, 금융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행·재정적 지원
2. 2021년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규모 및 절차
가. 선정 규모 • ‘18~’20년과 동일한 규모로 100개 선정 - 민간주도의 일자리 문제 해결노력, 기업의 일자리 만들기 붐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을 선정(공기업 제외) - 업종 및 규모,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동반성장 등) 등의 사례 고르게 선정 * 중소・중견 기업이 다수 신청할 수 있도록 ‘20년부터 기존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 기업으로 선정요건 완화
나. 선정 절차 ① 후보기업 발굴(고용보험DB·국민(지방관서)추천) → ② 후보기업 선정(결격조회 및 선정실무위 개최) → ③ 현장실사, 노사단체 의견조회(주변평판 및 여론확인 등) → ④ 으뜸기업 최종 선정(선정심사위 개최)
1) 후보기업 발굴(∼2월) • 고용보험 DB, 국민(지방관서) 추천 등을 통해 후보기업 600여개 발굴 - 고용증가량과 고용증가율을 50 : 50으로 가중한 순위별 기업과 일자리 질이 좋은 국민 추천 및 지방관서 추천 기업 ① 고용보험 DB를 통해 일자리의 양이 늘어난 기업(500여개소) • (활용자료)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기업*의 고용현황 파악 * ’19.1.1. ∼ ‘20.12.31.까지 고용보험 DB에 지속적으로 존재한 전 사업체 대상 • (단위기간) 전년도(’19.1.1∼12.31)와 당해연도('20.1.1∼12.31) 실적 대비 • (선정 단위) “주된 사업장(본사)”을 기준으로 산정 • (분류기준) 고용증가 기업을 기업 규모(3개)와 산업분류(대분류 13개, 중분류 42개)에 따라 분류 - (규모별) 기업 규모를 3개 그룹(규모 1: 20~299인, 규모 2: 300∼999인, 규모 3: 1000인 이상)으로 분류하여 각 규모별 후보군 발굴 - (산업별) 대분류 13개, 중분류 42개로 분류*하여 후보기업 발굴 *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활용하여 42개 산업(제조업군 27, 서비스업군 15)으로 분류 • (순위化) 기준년도(‘19년)와 비교년도(’20년)의 고용증가량(율) 변동 실적을 대비, 고용증가량과 고용증가율을 50:50으로 가중하여 순위 추출 * 코로나 19로 인한 변동 가능성을 고려, 필요시 산업별 기업 수 조정비율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반영 등 의견수렴 예정
② 국민추천 및 지방관서를 통해 일자리의 질이 우수한 기업(100여개소) • (국민추천)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누리집에 ‘국민추천창구’ 개설 및 접수(붙임 2 국민추천서 참조) • (지방관서 추천) 관내 사업장 중 일자리의 질이 우수*한 기업 추천 * 고보DB 기준이 아니더라도 특고 등 일자리의 양·질을 개선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기업도 포함하여 발굴 (추천기간: ~2.28(1달))
③ 후보기업 발굴 제외 대상 • (한시성) 프로젝트명으로 기재된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창출의 지속가능성이 없으므로 제외 • (규모) 20인 미만 기업은 높은 고용변동성으로 인해 고용증가율 산정 시 고용효과가 과대평가될 우려 등이 있어 제외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공공부문 업종(국가예산)*은 민간의 자발적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 * 공공부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을 제외
2) 후보기업 선정(∼3월) ● 발굴된 후보기업 중 고용의 양과 질이 우수한 300여개 기업 선정 - 단, 일자리의 질이 우수하더라도 고용이 감소한 기업은 제외 • (선정실무위 개최) 고용증가, 업종 분포, 이직률 등을 반영하여 현장실사 대상 기업 선정 * (위원장) 고용정책실장, (위원) 노동계, 경영계, 고용노동전문가 등 • (선정제한) 근로기준, 산업안전, 장애인의무 고용, 공정거래 등 법 위반* 및 신용평가 일정수준(8등급) 이하 기업은 제외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포상 추천제한 규정 준용
3) 지방노동관서 현장실사 및 노사단체 의견조회(∼5월) ● 적격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의 현장 실사를 강화하고, 노사단체의 의견 적극 수렴 • (현장실사) △ 으뜸기업 선정에 대한 기업의 동의 여부 △ 고용(창출)현황 및 고용형태 △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 지방관서 현장조사 실시→ 조사표 작성(붙임1 참조) - 청(대표지청 포함)에서 후보기업의 현장실사 결과 및 조사의견을 취합하여 본부 추천(붙임 2-1, 2-2 참조)
< 고용의 질 개선 예시 > ①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균형 실천 ②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수 ③ 정년연장 등 고용안정 ④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⑤ 임금체계 개편. 협력사 지원 등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⑥ 능력중심 채용 등 ⑦ 안전한 근로 환경 구축 ⑧ 직원의 직무능력 및 숙련 기술 장려 노력
• (의견조회) 노사단체·전문가 등에 으뜸기업 선정에 대한 적정성 의견 수렴
4) 일자리 으뜸기업 최종 선정(100개소, ∼6월)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노사단체 의견 조회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최종 선정** * (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위원) 노동계, 경영계, 고용·노동전문가 등 ** 코로나19 충격으로 ‘20년도가 전반적인 고용위축 상황임을 감안, 100개소 미만으로 선정할 수 있음
5) 인증패 수여식 및 행사(6∼7월) • VIP 주재로 추진 - 구체적 행사내용은 BH·일자리위원회 등과 협의 후 결정
6) 사후관리 •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보기 어렵게 된 경우 등은 인증패 환수 및 우대지원 혜택 제한(철회) * (절차) 지방관서 조사 등을 거쳐 선정위원회 개최(서면), 과반수 의결로 확정 * (효력) 선정위원회 의결일 이후 우대조치 철회
4.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 제도 •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 수여 • 금융우대, 세무조사 유예, 세액공제 등 행・재정적 지원* 및 홍보 * 으뜸기업에 대한 직접적 우대지원(37개) 포함, 고용우수기업에 주어지는 195개 우대제도 적용(‘20년말 기준, 중앙부처 91・자치단체 104) * (우리부 우대제도) 고용창출(안정)장려금 지원대상 및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시 가점 부여, 정기근로감독 3년간 유예,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우선지원, 외국인력 신규 고용한도(1명) 추가허용 등 7개 • 연말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 포상 후보자로 우선 추천
5. 향후 일정 •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 수립 및 시달(2월초) • 보도자료 배포(2월초) • 후보기업 발굴(고용보험 DB분석, 국민추천 등)(2월) • 후보기업 선정(3월) • 지방노동관서 현장 실사, 노사단체 의견조회(5월)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최종 선정(6월) • 인증패 수여 행사 개최(6∼7월)
6. 신청 및 문의 • 위의 첨부파일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 문의전화: TEL 031-412-6990(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오은희 주무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는 위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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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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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경기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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