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관리 조치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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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종 | 작성일 | 2021.02.16 | |
최근 시흥지역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역조치 미준수에 따른 행정 조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부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확진자 발생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 및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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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경기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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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관리 조치 사항 안내 |
▼ | 규제입증책임제 확대에 따른 법령 개선과제 발굴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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