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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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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흥청년해피기업 인증 및 패키지사업』참여 안내
작성자 최완희 작성일 2020.03.30
첨부파일

 

 시흥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이 청년과 함께 일하지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성장하고 청년재직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제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시흥청년해피기업 인증 및 패키지 사업
    • 시흥청년해피기업 : 청년이 근로를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청년이 일하기 좋은 임금조건, 근로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흥시가 인증하는 기업
  나. 신청기간 : 2020. 4. 3(금) 까지
  다. 선정기업: 25개사
  라. 신청대상 : 시흥 지역 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제외대상 별도 확인)
    • 단, 청년근로자수 비율이 전체근로자의 20% 이상이면서 청년근로자가 최소 3인 이상인 기업
  마. 신청방법 : 이메일(shjs@korcham.net), 방문 접수 가능(시흥상공회의소 사무국)
  바. 제출서류 : 신청서, 기업현황표, 기업소개서, 증빙서류 등


2. 지원혜택
  가. 「시흥청년해피기업」인증 및 현판 제공
  나. 청년층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 행사 지원
  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등 기업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혜택
  라. 채용박람회 참여기회 제공 등 채용서비스 지원 등
  마. 시흥시청 홈페이지「시흥청년해피기업」등재 등 기업 홍보
  바. 유효기간 : 선정 후 3년(단, 선정 후 유효기간 내 자격미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참가신청 접수 후 유선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 문의전화
  가. 시흥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Tel: 070-4485-9960, 9967)
  나. 사무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정왕동), 시흥비즈니스센터 13층
   
#붙임

 1) 청년층이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을 위한 『시흥청년해피기업』신청 접수 공고 1부
 2) 시흥청년해피기업 신청서(서식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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