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남부지방경찰청]기업의 기술보호 안내(영업비밀 관리, 피해신고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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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종 | 작성일 | 2020.03.20 |
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외사과 산업기술보호수사대는 2010년부터 국내외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216건 645명의 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등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디지털포렌식·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수사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업보안협력관이 기업을 방문, 실무에 필요한 영업비밀 관리 요령과 중요성(영업비밀 관리 유무에 따라 법인 형사입건→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안내 등) 및 보안진단·보안교육·보안서약서 등 보안서류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 기술유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회사내 소문 자제)및 회사의 보안교육 등 필요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외사과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산업보안협력관 경위 김 광 수 (사무실 ☎ 031-888-3896 / CP ☎ 010-3459-5515) |
▲ | 규제입증책임제 확대를 위한 법령개선과제 추가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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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지방경찰청]기업의 기술보호 안내(영업비밀 관리, 피해신고 요령) |
▼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정부지원대책 체감 정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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