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4일부터 6일 까지 3일간 코로나 관련 기업 피해조사 이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흥시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기업피해현황 및 기업애로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관내 피해기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흥시, 경기도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자금 지원에 대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개요
기관명
| 지원내용
| 비고
| 시흥시
| • 지원규모: 100억원(운전자금) • 지원기간: 02/24~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 지원대상: 대(對) 중국 수출수입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제조기업 • 접수처: 시 협약 8개 은행(기업,신한,국민,농협,우리,씨티,산업, 하나) • 문의처: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 031-310-6096)
| ※ 비재무적 평가항목을 입증하는 서류 중 “시흥상공회의소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 시흥상공회의소로 문의 바랍니다.(가산점부여)
| 경기도
| • 지원규모: 총 2,000억원(중소기업 1,500억/소상공인 500억) • 지원기간: 02/24~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 업체 • 신청및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 내선 113), 온라인 접수 http://g-money.gg.go.kr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융자규모: 250억원 • 접수기간 : ‘20.2.13(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 지원내용: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
| | 고용노동부
| •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최대 180일,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까지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부분조업) 중단이 지속되는 경우 생산액, 매출액 16%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문의전화: 031-412-6940~5
| | 문화체육관광부
|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 신청한도 2억원, 대출금리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3년거치 3년 분할상환 • 문의전화: 1577-3790
| | 근로복지공단
| •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 문의전화: 1588-0075(안산지사 031-481-4189)
| | 소상인시장진흥공단
| • 융자규모 : 200억원(피해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확대 예정 • 신청대상 : 전년 동기간의 매출애기 10% 이상 감소되었음을 입증하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 : 1.75%(고정금리),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간 상황(5년 이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문의전화: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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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위의 첨부파일에서 공고문(시흥시), 안내자료(경기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2월 7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중견기업 금융지원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자료는 다음 제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의전화 : 070-4485-9960, 996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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