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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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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혜택 안내
작성자 최완희 작성일 2019.11.12
첨부파일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사업장에서는 2019년 12월 05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 상
     - 18년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5백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9년 대비 2%, 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지원안내서' 참조

 

○ 지원내용
     - 2018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신청 / 제출 →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 접수  :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05일 (목) 까지

 

○ 문    의
     - 국세청
     - 전화 : (국번없이) 126

 

○ 첨    부 : 2019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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