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사업 안내 | ||
---|---|---|---|
작성자 | 김병종 | 작성일 | 2019.09.24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에서는 2005년부터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원 대상 규모 및 지원 사업장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관련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 대상 : 300인 미만 사업장 *100명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예방 교육부터 무료강사 지원 (100인 미만은 교육 횟수에 제한 없음)
나. 지원 절차 : (사업장) 무료 강사 지원 신청 → (고용노동지청) 무료강사 지정 통보 → (사업장) 교육 실시 보고
다. 지원 사업장수 : 40개소
*교육 지원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 안내 |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사업 안내 |
▼ | 2019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BSI) 조사 협조 요청 |
(우)1507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3층(정왕동)
대표전화 : Tel : 031-501-5700 문의 : shiheung@korcham.net
Copyright (c) 2017 shiheu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