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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김병종 작성일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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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2005년부터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원 대상 규모 및 지원 사업장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관련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 대상 : 300인 미만 사업장

   *100명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예방 교육부터 무료강사 지원

     (100인 미만은 교육 횟수에 제한 없음)

 

 

나. 지원 절차 : (사업장) 무료 강사 지원 신청 → (고용노동지청) 무료강사 지정 통보 → (사업장) 교육 실시 보고

 

 

다. 지원 사업장수 : 40개소

 

 

*교육 지원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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