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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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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청년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사업 안내
작성자 강봉진 작성일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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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에서는 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계층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과 청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구분

2년형

3년형

지원금액(근로자 )

 ⦁ 2년 근속 시 1,600만원
  - 정부지원금 9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  본인적립금 300만원

※ 기업부담금 없음

 ⦁ 3년 근속 시 3,000만원
  - 정부지원금 1,800만원
  - 기업기여금 600만원
  - 본인적립금 600만원

※ 기업부담금 없음

지원금액(기업)

 ⦁ 2년동안 총 100만원(기업순지원금)

 ⦁ 3년동안 총 150만원(기업순지원금)

신청자격

 ⦁ 구인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구직 :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기간에 따라 만 39세까지 적용
※ 단,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에 신청 단계가 마무리 되어야 함

가입자격

 ⦁ 생애최초 취업자 혹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 ‘19년 기순 최저임금 이상(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745,150원)

신청방법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로그인 후 신청
※ 운영기관 선택 : 시흥상공회의소

문의전화

 ⦁ TEL : 070-4485-9958, 64, 65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형)

구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형)

신청자격

 ⦁ 기업 : 중소ㆍ중견기업
 ⦁ 재직근로자 : 중소ㆍ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군 복무기간에 따라 만 39세까지 적용)

지원금

 ⦁ (기업) 5년간 월 20만원 X 5년(60개월) = 1,200만원
 ⦁ (청년) 5년간 월 12만원 X 5년(60개월) = 720만원
 ⦁ (정부) 3년간 1,080만원

신청방법

 ⦁ 시흥상공회의소 문의 후 중진공 청년공제(www.sbcplan.or.kr) 청약신청  ※ 운영기관 선택 : 시흥상공회의소

우대혜택

 ⦁ (기업) 기업 납입분 전액 손금산입(비용)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기업) 32개 고용영향평가 도입 사업 선정
 ⦁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17개 지원사업연계 우대 및 가점 부여
 ⦁ (청년) 기업 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5년 만기 후)

문의전화

 ⦁ TEL : 070-4485-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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