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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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화영 | 작성일 | 2025.01.20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흥상공회의소는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는 1월 23일(목) 이며, 25년 사업에는 빈일자리 업종대상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유형Ⅱ 추가 신설되었으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참고 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내용> 1. 개요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지원금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함. 유형Ⅱ로 참여할 시, 청년지원금 청년장기근속 인센티브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함. 2. 지원수준 : - (유형Ⅰ) [사업주지원]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1년간 720만원을 지원 - (유형Ⅱ) [사업주지원]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1년간 720만원을 지원, [청년지원]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24개월 근속시 최대 480만원 지원(18개월, 24개월 차 2회 나눠지급) (신설) 3. 지원대상 1) 기업요건 : - (유형Ⅰ)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단,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1인 이상도 가능) - (유형Ⅱ)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단, 유형Ⅱ는 5인 미만 기업의 특례조항 없이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 2) 빈일자리 업종의 사업주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인 기업 - 일자리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2) 근로자요건 : - (유형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취업애로 청년 *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청 년 일경험 지원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대량고용 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자,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中 하나 해당 - (유형Ⅱ)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청년
4. 지원요건 : 정규직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주30시간 이상 근로, 4대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이상 지급 등
5.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지역은 100%)까지 지원
6.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운영기관: 시흥상공회의소 선택)
7. 문의 : 시흥상공회의소기업지원팀 : TEL.070-4485-9964, 9966. 끝. |
▲ | 2025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체류관리 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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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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