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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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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비상장기업 의견 조사<긴급조사>
작성자 손대헌 작성일 2024.07.17
첨부파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회사의 이익 → 총주주의 이익 or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에 대한 비상장기업 임직원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정책당국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및 응답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조사개요

     가. 회수기한 : 2024.07.18(목) 09:00까지

     나. 대상 : 비상장기업

       *** 비상장기업 중 기업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인 '자산 총액이 500억원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다만, 자산 총액 500억원을 만족하는 비상장기업 수가 적을 경우 차선으로 

             자산 총액이 큰 기업 조사 참여 가능)

     다. 조사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라. 회신해 주신 조사표는 취합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 18일(목) 10시까지 전달


 <이사 충실의무>란 기업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나, 최근 정부의 일반주주(소액주주)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주주까지 확대하겠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이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 회사법체계가 뒤흔들려, 여러가지 소송이 발생되는 등 기업에게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사안임.

이에 첨부드린 조사표를 바탕으로, 시급하게 비상장 기업 대상으로 '이사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야하는 상황임 (*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장기업 대상으로 이미 조사 수행)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의 (기업 Value-up 정책 등과 연계)

   - 주요기업의 합병과 분사 후 IPO 등 분사 후 IPO 등은 회사 및 지배주주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익이 되지만 기타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 → 주주평등원칙 위반

   - 이사의 충실의무에 회사 이익 뿐만 아니라 주주 이익을 추가해 상기 사례와 같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사의 책임을 묻고 배상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 논의

   * 상법 개정안 : [현행]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개정]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or 회사의 총주주를 위하여


  2. 조사표 다운로드 및 회신

     가. 조사표는 아래 파일첨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한 : 7월 18일(목) 09:00까지

     다. 문의전화 : 시흥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장 민지성(TEL. 070-4485-9960)

     라. 조사표발송 : 이메일(shjs@korcham.net) / 팩스(031-501-2200)

     ※ 가급적 이메일 회신 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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