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시흥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손대헌 작성일 2024.02.27
첨부파일

시흥시에서는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표제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나. 신청자격 : 시흥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관내 소재 기숙사 제공기업)

    다. 접수기간 : 2024/03/08.(금) 18:00 까지

    라. 지원규모 : 20명(예산범위 내 수시 추가모집 진행가능)

    마. 사업예산 : 60,000천원

 

2. 사업내용 및 조건

    가.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나.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로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다.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제외)

    라. 지원범위 내 기업당 최대 1명까지 외국인 지원 가능(단 불법체류 등 불법거주 외국인노동자 제외)

    마. 근무지와 기숙사가 모두 관내에 소재(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km 이내는 허용)

 

3. 접수 및 문의

   가.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온라인 접수(그 외 접수 불가)

       ▶ 공모사업 접수 : https://www.losims.go.kr

       ▶ 공고문, 심사기준 및 제출서식 : 시흥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나. 문의전화 : 시흥시 기업지원팀(TEL. 031-310-6232). 끝.

시흥상공회의소

(우)1507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3층(정왕동)

Copyright (c) 2017 shiheu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