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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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대헌 | 작성일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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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는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표제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나. 신청자격 : 시흥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관내 소재 기숙사 제공기업) 다. 접수기간 : 2024/03/08.(금) 18:00 까지 라. 지원규모 : 20명(예산범위 내 수시 추가모집 진행가능) 마. 사업예산 : 60,000천원
2. 사업내용 및 조건 가.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나.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로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다.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제외) 라. 지원범위 내 기업당 최대 1명까지 외국인 지원 가능(단 불법체류 등 불법거주 외국인노동자 제외) 마. 근무지와 기숙사가 모두 관내에 소재(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km 이내는 허용)
3. 접수 및 문의 가.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온라인 접수(그 외 접수 불가) ▶ 공모사업 접수 : https://www.losims.go.kr ▶ 공고문, 심사기준 및 제출서식 : 시흥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나. 문의전화 : 시흥시 기업지원팀(TEL. 031-310-6232). 끝. |
▲ | [입찰] 2024.시흥시 제조업체 산업안전(위험성평가) 관리 지원 사업 용역사 선정 입찰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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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
▼ | [입찰]2024.시흥시 제조업체 사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한 현장 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 용역사 선정 입찰 공고 안내 |
(우)1507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3층(정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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