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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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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작성자 김화영 작성일 2024.02.06
첨부파일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인력사업입니다. 시흥상공회의소는 2024년 운영기관으로서 해당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내용
  1. 지원기간: 신규채용 청년의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2년
  2. 지원수준: 최대 1,200만원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3.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로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4. 지원조건
     - 정규직 채용(고용보험 가입 필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 '24.1.1 이후 채용된 청년,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4.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참여 신청 직전 3개월로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의 인위적 감원 금지

 

나) 신청자격
  1.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능)
  2. 청년: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로사항)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자, 북한이탈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각 중인자, 지원제외 업종 직무 수행중인자, 간접고용형태 채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다) 지원내용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함
  - 이후 2~3회차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4.2.23

'24.8.22

'24.10.31

'24.11.22

'25.1.31

'25.2.22

'25.4.30

 
  -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라) 사업내용
  - 신청절차
   ①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고용24 누리집 접속」(www.work24.go.kr)
   ② 기업신청(운영기관: 시흥상공회의소) 
③ 기업승인(운영기관)
   ④ 채용자명단(청년) 신청(기업 로그인 후 신청) ⑤ 채용자명단 승인(운영기관) 
   ⑥ 운영기관 ⇔ 기업 협약 체결 ⑦ 계약 개시 ⑧ 지원금 신청(기업 → 운영기관)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

 

마) 문의사항
  - 담당부서: 시흥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 전화: 070-4485-9966, 9964
  - 팩스: 031-501-2200
  - E-mail: shjhs@korcham.net / shkhy@korcham.net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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